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를 등록하려고하는데
임대인주소가 계약서상 주소와 달라서요
계약서상주소 1번
등기부등본 주소 2번
이번 23년 7월 12일에 법이 계정되어
계약서상주소로 써도 보정명령이 따로 들어오지는 않는거 일까요?
임대인 주소가
1번은 103동 3501호
2번은 102동 3501호로
의도적으로 동수를 틀리게 한건지 실수인지
부동산이 잘못 기재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동의 차이라면 실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