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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12.25

아이이름 주식 사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조금씩 사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월 10만원이 안되는데요.

이런것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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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이름으로 주식사주는것은 증여입니다.

    또한, 증여세신고를 현금으로 하면 현금부분만 증여세대상이되는데, 추후 적발시 주식 가치 상승분도 전부 증여로 추정할 우려가 있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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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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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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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자금형성을위해 주식계좌에 자금을 이체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간 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월 10만원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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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사주는 행위 자체는 증여가 맞습니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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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부모 자신의 자금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구입하여 주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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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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