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부모 자신의 자금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구입하여 주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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