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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아이들 계좌로 주식을 조금씩 사주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 기준이 될까요?

아이들 계좌로 적금을 들어줄까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좋을것 같아서요. 주식을 조금씩 사주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금액이 초과되면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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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08.3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성년자녀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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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내에 공제금액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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