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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임원들만 성과급받고 직원들은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일해서 보상은 다르게적용되는게 억울하고 분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임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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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급을 대상으로 성과급체계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하여는 사내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 규정 확인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