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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매234
훌륭한바다매23421.03.01

지방공기업 일반직과 업무직의 성과급 차등지급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근무자입니다. 일반직과 업무직 성과급이 100대 50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보수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있고 노조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여 보수규정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과 업무직이 동일햐 성과급을 받는게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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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 노력, 책임, 작업환경 등이 다르므로 해당 요건 등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평가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무별로 성과급을 차등한다고 하더라도 불공평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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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문언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는 대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제1조, 제4조제1항, 제2항). 이러한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254873, 선고일자 : 2019-12-24).

    원칙적으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기존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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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에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우선이무로 근로계약서상 성과급 100% 지급 조항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근거로 잔여 성과급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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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이 집단 또는 팀전체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성과급의 지급관련해서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할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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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직과 업무직의 성과급 차이가 차별에 해당한다면 불법입니다. 다만,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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