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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향고래27
굳센향고래2724.04.25

회사에 압류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임금체불, 배임횡령 등)

현재 대표는 징역간 상태고,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회사 공금을 배임, 횡령을 해왔습니다

임금은 5개월이상 밀려 고용노동부에서 신고, 조사절차 진행 중입니다.

직원들 급여는 안주고 언제나 그래왔듯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부동산, 차량, 컴퓨터, 장비 등)을

남아있는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사비로 가져가고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하여 압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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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그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후 압류가 가능합니다.

    비용을 들여서 바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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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압류 및 강제집행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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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압류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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