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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섹시한너구리22220.04.09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으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어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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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는 아닙니다.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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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이 된 경우이므로 위의 (1)내지 (6)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구속에 대한 보석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판례도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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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보석의 가부에 대해서는아래와 같은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0. 4. 18., 자, 90모22, 결정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가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 내지
    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하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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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보석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보석이 허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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