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이며, 1년 미만 보유주식(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의 경우에는 30%입니다. 한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은 20%입니다.
또한, 각 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자체는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되는 반면,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대주주가 아닌 자가 동일한 투자금으로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동일한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너,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과세되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