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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알뜰한토끼28823.03.0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왜이리 높아요?

250넘는 수익에 대해서 22프로 지수라던데 왜이리 많이 떼가는건가요?

올해 수익보고 내년에 손실볼경우 세금만 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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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익통산은 한 과세기간 내(1.1~12.31)의 것만 가능하므로 과세기간이 다른 수익과 손실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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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실제 주식을 팔때 내는 것이며, 단순히 보유중인 상태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올해 주식을 팔아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도별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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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 계산은 말씀하신것과 같고

    올해이익 내년손실이 예상된다면 손실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금액을 실현한뒤 재취득하여 이익을 상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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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해외주식이니까요.

    그렇게 높여놔야 사람들이 국내주식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수익보고 내년에 손실보면 올해분에 대해서 세금내는것 맞습니다 (내년 손실이 충당해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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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이며, 1년 미만 보유주식(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의 경우에는 30%입니다. 한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은 20%입니다.


    또한, 각 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자체는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되는 반면,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대주주가 아닌 자가 동일한 투자금으로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동일한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너,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과세되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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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1역년의 매매 순소득액(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율로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매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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