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증권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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