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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2.16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250만원 이상부터의 금액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2%나 가지고 간다고 들었는데, 신고를 안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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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사실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하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 사실에 대하여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 시에는 본세 외에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 일수마다 붙는 가산세로, 납부할때까지 가산세 부담이 계속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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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납부할세액에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할세액에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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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증권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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