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세 계약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 전세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윗집인지 기타 다른 사유인지는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점에서 시세에 비교하여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이라면
위의 즉시 해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집주인에게 해당 수리를 요구하거나 해당 수리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집주인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