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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파리295
대단한파리29520.07.10

반지하 화장실 하수구 잦은 역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로 아파트 반지하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화장실 하수구가 자주 역류합니다.

위층에서 이용하는게 내려와서 계속 역류하는데요,

매번 치우는 것도 역겹고 반지하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더러운걸 보는게 짜증납니다.

냄새도 역하고 제대로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요.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윗층에 사는 사람한테 보수공사를 요청해야하나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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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세 계약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 전세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윗집인지 기타 다른 사유인지는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점에서 시세에 비교하여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이라면

    위의 즉시 해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집주인에게 해당 수리를 요구하거나 해당 수리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집주인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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