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아요
3층 연립주택이고 3층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인 2층집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거실 화장실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업체를 부르면 비싸다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화장실에 방수액을 뿌리는 등 수리를 하고는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메인 화장실인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큽니다. 화장실 용품도 계속 옮겨야 하고요.
집주인은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저희집에 방수액을 뿌리러 올테니 일주일간 화장실을 쓰지마라, 또 올테니 일주일 쓰지마라 하는데요.
이렇게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저희집은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요약하자면, 집주인은 업체가 비싸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리는 하지 않고 저희집에만 화장실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임시방편으로 본인이 방수액만 뿌려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집이 겪는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업체를 불러서 제대로 수리할 것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차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질문주신 경우 수선의무 불이행이 명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수선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시고 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용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또는 임의로 수리하신 후 그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누수 같은 공작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점유자(세입자)가, 2차적으로는 소유자(집주인)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아랫집 누수를 막기 위한 수리의무는 집주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타인의 의무가 되며 따라서 임차인이 먼저 업체를 불러 수리한 후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이를 구상청구라고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방수액을 뿌리는 정도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적정 수리비를 다툴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임차인은 1년 여 기간동안 방수액을 뿌리는 정도로는 누수를 막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입증할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집주인에게 직접 업체 수리를 맡길 것을 요구해볼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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