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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뻐꾸기32
기발한뻐꾸기3223.12.18

윗층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아요

3층 연립주택이고 3층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인 2층집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거실 화장실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업체를 부르면 비싸다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화장실에 방수액을 뿌리는 등 수리를 하고는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메인 화장실인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큽니다. 화장실 용품도 계속 옮겨야 하고요.

집주인은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저희집에 방수액을 뿌리러 올테니 일주일간 화장실을 쓰지마라, 또 올테니 일주일 쓰지마라 하는데요.

이렇게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저희집은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요약하자면, 집주인은 업체가 비싸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리는 하지 않고 저희집에만 화장실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임시방편으로 본인이 방수액만 뿌려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집이 겪는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업체를 불러서 제대로 수리할 것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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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차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질문주신 경우 수선의무 불이행이 명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수선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시고 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용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또는 임의로 수리하신 후 그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누수 같은 공작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점유자(세입자)가, 2차적으로는 소유자(집주인)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아랫집 누수를 막기 위한 수리의무는 집주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타인의 의무가 되며 따라서 임차인이 먼저 업체를 불러 수리한 후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이를 구상청구라고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방수액을 뿌리는 정도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적정 수리비를 다툴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임차인은 1년 여 기간동안 방수액을 뿌리는 정도로는 누수를 막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입증할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집주인에게 직접 업체 수리를 맡길 것을 요구해볼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