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애니모카와 비트코인 확장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육아기 단축근로를 중간에 중단해도 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로 3개월 신청해서 4월말까지인데

3월초부터 다시 복직하고 싶은데

중간에 중단가능한가요?

이것도 1개월전에 신청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도중에 중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신청하여 중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근로자가 조기 중단을 원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최초에 신청한데로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래 신청 기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계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육아기단축근무는 양육을 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보다 빠른 시점에 기존의 근무형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와 협의하여 복귀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