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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종다리101
고매한종다리10120.04.16

예고없이 근무지이동 요청으로 퇴사시

현재는 15분거리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작스레 타지역 인원부족으로 네이버포털 검색해보니 최적 1시간 21분 나오는 곳으로 근무지 이동을 요청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비자발적인데 회사에서는 근무지 이동하면 일을 못하겠다는거죠?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을 계속하기 힘들 것처럼 갑질아닌 갑질처럼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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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최단거리 검색 시 편도 1시간 21분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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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6.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 대중교통,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을 말하므로 실제 대중교통 및 회사출퇴근 차량으로 이동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그 시간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불이익의 비교 ·교량,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검토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무지나 근무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에 앞서, 위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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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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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안타깝지만 질문 내용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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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 근무지변경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내용 및 장소가 특정 된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존속 중에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전직명령권을 갖지 않는다. 이 경우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의 변경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직명령은 무효가 된다.(대판 2011.11.10, 2011두20192)

      >즉, 사전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지를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전직(전보)이므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2.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을 특정하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전직으로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및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 보시고, 근무지에 대하여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전직처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특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전직명령권을 갖으나 이 경우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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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21분으로 대략 20분의 시간이 모자란 것으로 통상적인 방법과 시간대에 출퇴근 소요되는 시간을 다시금 측정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혹 3시간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만일 위와 같이 왕복 3시간의 통근거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업장 내 인사이동과 관련한 사규,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인사이동시킬 수 있는지를 1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방적인 인사이동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부하실 경우 해당 인사이동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1) 해당 인사이동이 사업장의 필요성이 없고 2)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의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며 3) 질문자님과 인사이동 전 어떠한 협의 등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정당성이 없는 인사이동일 수 있으니 이 역시 고려하시어 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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