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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23.11.22

전근 시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1개월 근무중입니다. 타사업장 전근 예정입니다. 사장님이 갈수있지?하며 친히 전화를 해서 얼떨결에 예...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지역입니다.(카카오맵기준). 회사에서 지역에 숙소는 제공해준다는데, 도저히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신규 발령지에 출근하다가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주나요? 아니면 발령지에 가기전에 퇴사를 해야하나요?

만약 출근하고 퇴사를 한다면 며칠정도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한달은 다녀봐도되나요? 퇴직금은 받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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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근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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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간 근무한 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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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근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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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발령받은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기 전에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니면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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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거리는 상관 없고 집에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발령 전 1개월부터 발령 후 3개월 내에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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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직일 1개월 전후로 퇴사를 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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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나 타지역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령지에 일단 가서 3개월 이내에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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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숙소가 있으니,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1년 이상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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