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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뿔영양212
단호한뿔영양21221.12.24

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이전부터 현근무지에서 22년 1월부터 본사로 출근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본사로 출근은 힘들것 같아서 31일까지 현근무지에서 근무이후 퇴사의사를 비추었고

3. 본사까지 출근거리가 편도 1시간30분이상 걸리는곳이라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수급 요건에 맞다는걸 알았습니다

4. 이제 근무지가 바뀐다는 발령장이 필요한데 , 회사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본사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발령장은 안해준다는 스탠스입니다

5. 제가 실제로 3년동안 근무한곳과 본사의 주소는 다릅니다

6. 혹시 이런경우 노무사분들에게 유료상담을 받는다면 확실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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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 또는 발령장으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하이패스 등)을 통해 실제 근무지가 어디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유료상담은 실업급여 지급거부 결정이 나온 이후 이의제기 단계에서 받아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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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료상담 보다는 실제 고용센터에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발령장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현재 본사가 아닌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회사에서 내년

    에 본사로 출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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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노무사의 유료상담을 받기 보다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상의 근무지가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지가 본사가 아닌 다른 근무지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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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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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가 조사시에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발령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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