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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뿔영양212
단호한뿔영양212
21.12.24

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이전부터 현근무지에서 22년 1월부터 본사로 출근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본사로 출근은 힘들것 같아서 31일까지 현근무지에서 근무이후 퇴사의사를 비추었고

3. 본사까지 출근거리가 편도 1시간30분이상 걸리는곳이라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수급 요건에 맞다는걸 알았습니다

4. 이제 근무지가 바뀐다는 발령장이 필요한데 , 회사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본사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발령장은 안해준다는 스탠스입니다

5. 제가 실제로 3년동안 근무한곳과 본사의 주소는 다릅니다

6. 혹시 이런경우 노무사분들에게 유료상담을 받는다면 확실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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