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은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인가요??
공탁관은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일반법원공무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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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하고,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신분이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아니고 일반 공무원입니다. 별도의 자격(변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직종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합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본문).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단서).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을 공탁관이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탁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공탁관의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한 자가 처리하는 것이고
중 법원 서기관이나 사무관 중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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