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변제를 하려고 하지만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거나
채무자가 변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
변제를 할수 없을경우 법원에 공탁을 해서 변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
가압류, 가처분 등 재판에서의 담보목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집행절차상 일정한 경우 집행대상 목적물을 공탁하는 집행공탁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수 있지만
공탁은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때
법원에 돈을 맡겨두게 하고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그 돈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