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고예고수당 , 퇴직위로금 과세항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인받았는데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받는 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기에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도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