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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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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훌륭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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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 퇴직위로금 과세항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인받았는데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받는 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기에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도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