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계산하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따라서 퇴직금에 퇴직위로금 항목으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2.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하며 소득세만 퇴직소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3. 퇴직소득세는 해지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선공제하여 지급한다는 글을 보아 헷갈리네요.... 해당 내용이 맞나요??
4. 추가로 해당 직원에게 받지못한 건강보험료가 남아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서 차감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관련, 계정 관련해서는 별도 세무사님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공제를 하시려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