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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열심히하는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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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낙상사고 손해배상책임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장기요양 주간보호센터 차량으로 송영서비스 중에 넘어지셔서 고관절골절상을 입어 수술 후 입원6개월간 5천만원의 비용이 나갔습니다. 치매와 파킨슨인 아버지는 센터차량에서 내려 센터직원이 다른노인들을 케어하는 사이 혼자 센터로 걸어가시다 센터건물1층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센터에서 가입한 손해보험에서 사고당시 400만원을 한번 지급하고(아버지 과실 40%) 이후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지정의료기관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급을 계속 미루다 최근 센터측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급중단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급정지이유는 저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센터혐의가 없어 불기소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민형사는 별개라 알고 있고 경찰에서도 1차조사에서는 유죄취지로 송치했었어요. 보험사에서 지급을 못받으면 저희도 센터측에 민사를 제기할 생각이었는데 센터에서 오히려 저희가 지급받은 400에 대해 소를 제기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지급중지 결정을 하게 되어있는지와 어떤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좋을지 귱금합니다.

- 보험사도 센터와 한꺼번에 피고로 넣어야 하는지 센터만 피고로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아버지가 혼자 넘어지는 영상은 경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민사시 필요할것 같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경찰 어디에 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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