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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후투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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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받나요

요양원에서 부주의로 아버지께서 낙상사고로 수술하게 되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간병비와 위자료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요양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원이 환자를 보호할 보호의무(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겠으며,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비, 간병비, 위자료 모두 배상범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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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마무리되거나 협의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해당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수술비와 치료에 필요한 간병 등을 포함한 비용 그리고 일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도 어느정도 있다면 감액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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