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받나요
요양원에서 부주의로 아버지께서 낙상사고로 수술하게 되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간병비와 위자료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요양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원이 환자를 보호할 보호의무(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겠으며,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비, 간병비, 위자료 모두 배상범위에 속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마무리되거나 협의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해당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수술비와 치료에 필요한 간병 등을 포함한 비용 그리고 일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도 어느정도 있다면 감액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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