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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잡스
잡스잡스23.04.24

법인의 청산인을 맡게 될 경우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법인의 청산인을 맡게 될 경우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법인의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수금이 있던 부분을 주식으로 정리해서 다 정리한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법인 유지가 힘들 것 같아서 청산하려고 합니다.

이에 법인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청산인을 누구로 할 지 고민입니다.

이에 청산인이 주의할 사항이라던가 청산인을 맡게 될 경우 지는 책임적인

부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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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청산법인의 사무가 아래의 사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의 본질상 필요한 모든 사무는 청산법인의 사무에 포함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

    해산 등기를 하지 않고, 청산사무만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법인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청산 중에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2항).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과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6조제2항).

    청산인이 등기사무를 게을리 하고, 주무관청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1호 및 제4호).

    파산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는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하기 때문에 청산인은 법원에 등기신청하거나 주무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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