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해서 삭감하려고 하면 임금에서 공제를 못하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선지급 개념으로하여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
퇴사시 입사일자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하여 더 높은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입사월을 넘기지 못하는경우 실제로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연차는 선지급개념으로 미리 발생
을 시키다보니 연차를 초과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게됩니다.
이런경우 해당 초과사용한 연차수당 금액만큼 퇴사시 받는 급여에서 공제 할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