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양수금 사건으로 2회 변론기일을 진행 하였고 2회쌍불이 나왔습니다.
취하간주로 소가 취하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소소비용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취하간주로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을지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셨으면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소송비용 청구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고 패소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확정한뒤, 이를 근거로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