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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가재125
단호한가재125
22.08.27

수습기간중 퇴사했을때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가 현재 일을 다니고있던도중 일이 저에게 너무 맞지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한달전에 고지를 하지않았고 제가 일을 나오지않는다면 자신이 나와야할때 모든 약속을 취소해야하는 위약금,가게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시네요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동안 서로가 맞지않는다고 판단하에 고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해도 되고 노동자 또한 한달전에 고지하지않아도 퇴사를 요청할수있다고 압니다 그래서 전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증거자료중 수습기간이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대한 말이없고 몇개월이라는 명시가 뚜렷하게 나와있지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계약을 맺을 당시 사장님이 저에게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는 부분은 말하셨습니다 여지껏 받은 2개월동안 받은 급여는 월급의 90%센트를 받기도 했구요

(제가 6월1일에 입사후 9월1일까지 수습기간입니다)

사장도 수습기간동안 퇴사요청을 해도 된다는걸 안다면 자신에게 불리해질수도 있는 상황이라는걸 인지한다면 월급날(매달 10일)에 수습기간 급여가아닌 정상급여가 들어온다면 어쩌죠?하지만 전 분명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개월이라는 명시다된 증거자료가 없어서 불안하긴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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