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포함 내용 중 5인 미만
교육 내용 중 포함되어야 하는 네 가지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되는 교육자료나 고용노동부 허가받은 업체에서 온라인교육할때 포함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중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요~
5인미만, 10인 미만 할 것 없이 교육자료와 온라인교육 내용에 위 네가지가 기록되어있으면 취업규칙없는 사업장은 2,3번에 대한 것을 추가 하지 않아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이나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를 규정으로 만들어놓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안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