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 중 포함되어야 하는 네 가지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되는 교육자료나 고용노동부 허가받은 업체에서 온라인교육할때 포함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중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요~
5인미만, 10인 미만 할 것 없이 교육자료와 온라인교육 내용에 위 네가지가 기록되어있으면 취업규칙없는 사업장은 2,3번에 대한 것을 추가 하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