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장내 성희롱 관련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들어가면 자체교육 영상이 있던데 위 네가지중
2,3번인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란다고 되어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위 내용을 자체교육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해 놓은 곳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저 두가지 절차와 기준을 만들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