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월급을 얼마 줘야하나요?
현재 직원은 대표자와 근로자 2명으로 총 3명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예정입니다
임금은 월급제로 시행하게 될 경우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업장이 열리는데 여자분은 토요일 출근을 싫다고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1. 남자 : 월~금 하루 8시간, 토 4시간, 월급제로 예정
2. 여자 : 월~금 하루 8시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한달치 한꺼번에 줄 예정
Q1. 이럴 경우 얼마를 줘야하나요??
Q2. 여자의 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Q3. 여자의 경우 9620*8*20일 해서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Q4.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것이 또 있는지 봐주세요.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1. 이럴 경우 얼마를 줘야하나요??
>> 남: (8*5+4*1+주휴 8)*4.345*9,620=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
>> 여: 일당 8*9,620=76,960원으로 지급, 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액이 매월 달라지므로 특정할 수 없음.
Q2. 여자의 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 8*9,620=76,960원을 지급해야 함.
Q3. 여자의 경우 9620*8*20일 해서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 1번 답변과 같음.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달라지며, 주휴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해야 함.
Q4.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것이 또 있는지 봐주세요.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자 :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73,54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2. 여자 : 일당으로 계산을 하면 9,620 x 8로 계산한 76,960원 이지만 이런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까지 6일치의 일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계산한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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