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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딩고17
창백한딩고1721.05.10

등본 강제 주소이전 시키고 싶습니다

저희집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원에 이혼한 삼촌이 들어와있습니다

사이가 안좋아 주소지 이전 해가라고 해도 말도 안듣고 이제 연락까지 무시합니다

엮이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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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이전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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