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개인이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평소 그림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개인이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소유의 미술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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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서형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해 운영하려면 등록신청서 서류 제출(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이 필요하고, 또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도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술관의 종류도 시설규모나 학예사, 미술관 자료 등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미술관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개인 미술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술관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개인 소유의 미술관이 여러곳 있습니다.
개인미술관은 주로 소장 작품을 전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