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불응한 경우 참고인이기때문에 체포영장은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사가 불가능한건가요? 참고인을 출석하게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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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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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그를 강제로 출석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증인소환으로 그를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없고 중요한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출석을 강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추후 출석 요구서 등을 지속 발송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