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할 때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단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출석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