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을 할수가 없나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등은 출석 요구 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할 때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단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출석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참고인의 경우는 강제구인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범죄혐의를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 즉 강제적인 구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다음 강제수사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과합니다. 참고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강제구인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참고인에 대하여 는 강제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이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구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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