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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족제비183

똑똑한족제비183

25.03.12

육아휴직 출산휴가 계약연장에 대한 질문

현재 1년 6개월 근무하였음

서비스직이며 5인이상 사업장임

10월 출산

11월 계약종료

1. 계약연장가능한지

2. 출산휴가 45일이 조건충족안되는데

출산급여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3. 사업주에게 육아출산휴직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할때 계약종료 시점 안으로 날짜 적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3.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연장 여부는 사용자와 합의할 사항입니다. 즉, 사용자가 승인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로 적어도 되나 재계약 의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장 가능합니다.

    2. 요건 충족 시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전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