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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그늘나비286
작은그늘나비286

법률 자문 구합니다 제발 변호사랑 상담만 하라는 답변은 달지마라주세여

7월13일 오후에 배송보조알바 를 했습니다.. 배송보조는 처음이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3시간 알바엿고 시급1만원이엿습니다.배송기사가 문자로 해당동을 다 돌면 완료 문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음하다보니 띄엄띄엄 문자를 보냇습니다 ㅠㅠ 열심히 배송을 완료를 하고 일급을 요청후 귀가 했습니다.. 월요일에 지급해준다고 해서 기달리고 있는데...다음날인14일에 고객이 배송을 못받앗다고 문자 캡처본을 보냇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엇지만...아파트에 가서 찾아 보겟다 하고 이후16일에 아파트를 찾아갓습니다. 찾아바도 없길래 cctv 열람을 요청 했고 엘리베이터에만 카메라가 있어서 해당 층에 내려 배송완료 햇다는 동영상과 사진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못받은거는 다른 층에서 찾아서 배송완료후 문자 캡처본을 보냇습니다..근데..이후20일쯤 또 못받앗다고 연락이 왓다고 합니다...4일이 지나서 온것도 황당한데...배송기사가 일급을 지급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물어 줘야 한다구여...

궁금한게...이거 제가 물어줘야 하나여? 일당은 못받는 건가여?

노동부청에 진정서 넣으면 문제 없시 받을 수있을까여?

긴글 읽으시라고 고생 했습니다... 제대로된 법률 자문점 받앗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문자로 만 대부분 증거가 있습니다..

띄엄띄엄 문자 보낸게 문제라고 기사가 몰아가네여 ㅠㅠ 잘못은 인정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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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를 보낸 내역도 내용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cctv를 통해 배송한게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해결해드릴 수 있는 일을 변호사에 돌리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이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것이니,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 배송한 것을 나중에 처리했으므로 기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