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합의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도 있고 월마다 (월급날)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벌금이 많이 나왔다고 일방적으로 안준다,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주겠다
하면서 협박하는 중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그냥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걸면된다고 하는데 민사 소송 거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소송은 합의약정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도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사실,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원고(본인)와 피고(상대방)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및 원인, 첨부 서류 목록 등을 기재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거 자료가 충분한지, 승소 가능성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따져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 지급을 최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는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본인이 변호사 위임 없이 수행하시면 나홀로소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