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계약금을 송금하고 법정대리인이 무효요청하는데 계약금을 반환 안해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가 부동산에 가서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방을 계약하겠다고 돈을 송금하고 왔습니다.
미성년자가 임대인에게 송금을 했고, 임대인은 반환 안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인 통해서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에 관한 내용을 말해도
안준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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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인 통해서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에 관한 내용을 말해도
안준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을 하였고 나중에 최소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금을 반환해야ㅐ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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