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집주인한테 전세금반환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집을 미성년자 명의로 된 곳에 전세를 들어왔고, 미성년자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계약했으며 미성년자 어머니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1.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때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보내야하나요?
2. 현재 계약서랑 다르게 임대인이 집을 이사하셨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랑 다르다고 문제가 될까요?
3. 만약 보증금을 못받게 된다면 소송을 미성년자이름으로 걸어야하나요? 미성년자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거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대리인 어머니한테 걸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