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길쭉한태양새78
길쭉한태양새78
22.08.24

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최근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 화, 수,목, 금 총5일이며 (월,목 4일은 08:00~13:30->5시간30분) (금 17:00~ 00:00->7시간)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하지 않고 3일째 되는날 작성했습니다. 주소, 생년월일, 서명(싸인)을 했습니다. 표준근로계약 서상에는 근무요일 월,화,수 체크가 되있었고 근로시간에는 08:00 ~ 12:00 로 3일만 일하는걸로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한거 같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주휴수당 요구를 하면 바로 해고당할것 같아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면접볼때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주휴수당이 없다는걸 알았으면 시작도 안했을것 입니다.제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은 허위로 작성한게 아닌지 법적제제를 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