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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에 1월18일부터 5월18일까지 하기로 해두고 근무요일은 매주5일근무로 적었습니다 현재 근무를 계속하기로 합의 했는데 갑자기 알바천국에 일요일하고 월요일 즉 제 근무요일 5일중 2일을 새로운알바에게 구하는 공고가 올라와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일로 기재되어있는데 잘라서 나머지 2일을 다른사람에게 근무시키게 하면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


1. 근로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무하는것이 상호간의 암묵적 합의로 인한 근로계약의 합법 여부인지를 알려주시고


2. 만약 위의 가정이 맞다면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뻔히 적혀져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제 근로시간을 빼돌려서 그 시간에 일할 알바를 구하는 점주를 향해 뭐라도 대책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3.만약 근로계약서가 만료되어 상호간의 합의없어도 갱신이 안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수 있는지


4.임금명세서를 지금까지 교부받지 못했고 4대보험도 고용,산재만 가입되어있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바로 퇴사하고 해당항목 신고와 함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1월18일부터 근무시작 오늘 퇴사할 계획입니다 주휴수당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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