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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3.08.30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에 1월18일부터 5월18일까지 하기로 해두고 근무요일은 매주5일근무로 적었습니다 현재 근무를 계속하기로 합의 했는데 갑자기 알바천국에 일요일하고 월요일 즉 제 근무요일 5일중 2일을 새로운알바에게 구하는 공고가 올라와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일로 기재되어있는데 잘라서 나머지 2일을 다른사람에게 근무시키게 하면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


1. 근로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무하는것이 상호간의 암묵적 합의로 인한 근로계약의 합법 여부인지를 알려주시고


2. 만약 위의 가정이 맞다면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뻔히 적혀져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제 근로시간을 빼돌려서 그 시간에 일할 알바를 구하는 점주를 향해 뭐라도 대책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3.만약 근로계약서가 만료되어 상호간의 합의없어도 갱신이 안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수 있는지


4.임금명세서를 지금까지 교부받지 못했고 4대보험도 고용,산재만 가입되어있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바로 퇴사하고 해당항목 신고와 함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1월18일부터 근무시작 오늘 퇴사할 계획입니다 주휴수당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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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소정근로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네

    5.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그 기간만큼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알바를 구하는 단계까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네

    4.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근무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3.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4.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무중이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주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이의 제기 할 수 있으며 주15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별도로 이의절차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전 근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연장(묵시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이전 내용에 따라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일단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교부를 받았다면 이후 기간만료후 재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5. 입사시점부터 한주 개근시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총 몇개인지 계산해 보시고 이후 한개의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근무중 결근이 있는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잘라서 나머지 2일을 다른사람에게 근무시키게 하면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

    아직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함)

    1. 근로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무하는것이 상호간의 암묵적 합의로 인한 근로계약의 합법 여부인지를 알려주시고

    네.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만약 위의 가정이 맞다면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뻔히 적혀져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제 근로시간을 빼돌려서 그 시간에 일할 알바를 구하는 점주를 향해 뭐라도 대책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고 기존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3.만약 근로계약서가 만료되어 상호간의 합의없어도 갱신이 안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수 있는지

    기존 교부했으니 미교부는 아닙니다.

    이걸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임금명세서를 지금까지 교부받지 못했고 4대보험도 고용,산재만 가입되어있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바로 퇴사하고 해당항목 신고와 함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월18일부터 근무시작 오늘 퇴사할 계획입니다 주휴수당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1주일 개근에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달력을 보고 개수를 세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