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저는 억울해서 그런데 정식 재판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납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다투실 사항은 미리 검토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납벌과금 납부 고지서는 형사확정판결전에 임시로 납부안내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려고 한다면 이를 납부하지 마시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벌금액수가 더 늘어 날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이 무죄주장이라면 당연히 정식재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벌금이 과하다는 취지라면 약식명령의 내용을 보아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납벌과금은 이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재판 여부는 범죄사실 및 약식명령의 내용을 보아야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