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할 때 화가 난다면서 욕하고 패드립 하고 그러는 유저들이 있는데요.
이런 유저들은 익명성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하고 패드립을 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온라인 게임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