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보몀은 채팅으로 막 욕을 엄청 써대는 놈들 있잖아요. 익명이라고 엄청나게 날뛰는데.. 이런 놈들 괴씸해서 신고하거ㅠ싷싶고 ㄹ그래요.. 이런 욕하는 놈들 캡쳐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점에서 익명 등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욕설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