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제조업이고 3,000명이 넘는 기존노동조합있습니다
이번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현장관리자 노동조합'을 새로 결성하였는데
조합비 급여공제및 타임오프등 기존노동조합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회사에거 거부하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체협약에 체크오프제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비를 원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타임오프제는 조합원 수에 따라서 시간이 할당되므로 이 역시 기존과 할당받는 시간이 달라질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합비 공제는 타임오프제도는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협약당사자간)에 정할 문제로,
새로운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유효기간만료 전 3개월이 되어야 교섭요구가 가능한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합비 공제 및 근로시간면제는 사용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노사 및 노조간 합의가 있는 경우 조합비 공제 및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