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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아파트 공용부분 옥상 무단점유 해결법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옥상을 한 세대가 수년전부터 무단으로 점유하여 텃밭을 가꾸며 있습니다.

비가 오고나면 옥상 우수관을 통하여 빗물과 함께 텃밭의 토사물이 우수관을 통해 오염이 됩니다. 옥상도 매우 지저분하고 청소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옥상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그 토사물 때문에 본인의 세대 하수배관이 막혀 폭우로 인한 빗물 역류 피해를 입어 가재도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옥상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려고 가해 세대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은행대출과 각종 세금의 장기 체납으로인하여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그에따른 잉여금을 산정해보니 강제집행시 본인이 후순위로 지급받을 금액이 얼마 안되겠더군요.

우선적으로 형법 323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해주실분 안계신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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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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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파트 공용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회의를 통해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