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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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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아파트 공용부분 옥상 무단점유 해결법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옥상을 한 세대가 수년전부터 무단으로 점유하여 텃밭을 가꾸며 있습니다.

비가 오고나면 옥상 우수관을 통하여 빗물과 함께 텃밭의 토사물이 우수관을 통해 오염이 됩니다. 옥상도 매우 지저분하고 청소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옥상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그 토사물 때문에 본인의 세대 하수배관이 막혀 폭우로 인한 빗물 역류 피해를 입어 가재도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옥상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려고 가해 세대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은행대출과 각종 세금의 장기 체납으로인하여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그에따른 잉여금을 산정해보니 강제집행시 본인이 후순위로 지급받을 금액이 얼마 안되겠더군요.

우선적으로 형법 323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해주실분 안계신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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