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 교통사고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고속도로 합류구간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제 차로로 무리하게 들어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은 그대로 가버렸구요 이런경우는 뺑소니가 적용이 되나요??그리고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인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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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신체에 부상을 입힌 것이 명확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도주운전죄(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지속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