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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
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23.07.23

재산세는 왜 2번능 내나여? 한번에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7월8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데요.

번거롭습니다.

한번에 납부하거나 원하는달 낼수는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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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내일 경우에만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100%, 토지는 9월에 100%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자동차세처럼 선납이라든지 연납의 개념이 없어 고지 전 미리 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연납제도가 없음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7월과 9월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쳉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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