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왜 2번능 내나여? 한번에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7월8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데요.
번거롭습니다.
한번에 납부하거나 원하는달 낼수는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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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내일 경우에만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100%, 토지는 9월에 100%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자동차세처럼 선납이라든지 연납의 개념이 없어 고지 전 미리 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연납제도가 없음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7월과 9월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쳉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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