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왜 1년에 두번 나눠서 납부하는건가요?
재산세는 왜 1년에 두번 나눠서 납부하는건가요? 한번에 다 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2번에 나눠서 납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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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할 달이 달라지게 됩니다.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고지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불분명하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0%씩 나누어 7월에 9월에 각각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 주택50%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 50%,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 연합계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납부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의해서만
세금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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