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납부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의해서만
세금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