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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5.25

재산세는 왜 1년에 두번 나눠서 납부하는건가요?

재산세는 왜 1년에 두번 나눠서 납부하는건가요? 한번에 다 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2번에 나눠서 납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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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할 달이 달라지게 됩니다.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고지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불분명하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0%씩 나누어 7월에 9월에 각각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 주택50%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 50%,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 연합계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납부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의해서만

    세금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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