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 로 하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의 두번에 걸쳐 징수 납부하는 지방세가 맞습니다.
단, 올해부터 아파트 등에 있어 총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만 내는거로 간편화한 지방청도 있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물의 경우 토지분과 건축물분을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실질 소유자를 대상으로 당해 건축물이나 토지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단체에 납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