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를 2번이나...?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9월에 또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 때 드는 생각이 왜 2번을 내지..? 1번만 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도대체 재산세는 왜 2번을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 로 하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의 두번에 걸쳐 징수 납부하는 지방세가 맞습니다.
단, 올해부터 아파트 등에 있어 총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만 내는거로 간편화한 지방청도 있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물의 경우 토지분과 건축물분을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실질 소유자를 대상으로 당해 건축물이나 토지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단체에 납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를 두번 내는 것을 다르게 보면 한번에 내야 할 것을 두번에 나눠서 내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공시가격에 세율 넣어서 계산해보면 세금의 총액은 두번 낸것을 합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두번 내는것으로 하는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외에 일반건축물이나 토지등은 한번에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두번으로 나누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번에 지나친 금액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 분할징수하고 있으며 1회분이 20만원이하라면 한번에 징수하구요. 즉 중복과세가 아닌 분할납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 9월 반반 나눠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토지분은 7월, 건물분은 9월에 고지서가 나오며, 주택인경우는 7,9월 반반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7월에 내는 제산세는 주택부분에대한 재산세고 9월에 내는 제산세는 토지분에대한 재산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나오는데 7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고 9월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두번 내시는게 아니라 나누어 내시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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