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를 2번이나...?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9월에 또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 때 드는 생각이 왜 2번을 내지..? 1번만 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도대체 재산세는 왜 2번을 내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 로 하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의 두번에 걸쳐 징수 납부하는 지방세가 맞습니다. - 단, 올해부터 아파트 등에 있어 총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만 내는거로 간편화한 지방청도 있습니다. - 아파트 등 건축물의 경우 토지분과 건축물분을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실질 소유자를 대상으로 당해 건축물이나 토지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단체에 납부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재산세를 두번 내는 것을 다르게 보면 한번에 내야 할 것을 두번에 나눠서 내는 것입니다. - 재산세를 공시가격에 세율 넣어서 계산해보면 세금의 총액은 두번 낸것을 합한 정도입니다. - 이렇게 두번 내는것으로 하는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외에 일반건축물이나 토지등은 한번에 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두번으로 나누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번에 지나친 금액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 분할징수하고 있으며 1회분이 20만원이하라면 한번에 징수하구요. 즉 중복과세가 아닌 분할납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 9월 반반 나눠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토지분은 7월, 건물분은 9월에 고지서가 나오며, 주택인경우는 7,9월 반반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7월에 내는 제산세는 주택부분에대한 재산세고 9월에 내는 제산세는 토지분에대한 재산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나오는데 7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고 9월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 따라서 두번 내시는게 아니라 나누어 내시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