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재산세분이 고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7,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재산세를 나누어 내게 한 것은 한꺼번에 고지했을 때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재산세는 선납의 개념은 없습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