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과세급여의 9%입니다. 다만, 회사와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효율은 4.5%입니다.
연봉을 7,800만원이라고 가정시, 월급여가 650만원 가량이 됩니다. 월급여 650만원 기준으로 4.5%를 반영하면 매월 급여에서 292,500원의 국민연금이 차감되고 들어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율은 월 과세급여의 약 7.65%이고 근로자는 50%인 약 3.82%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